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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민식이' 막는다…스쿨존 경찰 추가 배치·무인단속장비 확대


입력 2019.12.01 10:45 수정 2019.12.01 10:46        스팟뉴스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 추진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선언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민식이법’등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안의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김민식 군과 같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 설치한다.

또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은 수시로 보호구역에 나가 교통여건을 점검하고, 학부모·교직원·녹색어머니회 의견을 듣고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늘리기 위해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설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운영하는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호구역 1만6789곳 가운데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인 곳은 3.5%(588곳)다.

경찰은 급감속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년부터 집중 관리 보호구역도 늘린다. 현재 사고 다발 보호구역 선정 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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