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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관중 난입 막지 못해 제재금 3000만원


입력 2019.12.11 09:14 수정 2019.12.11 09:15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경기장 내 안전 및 질서 유지 의무 위반

경기 직후 심판 판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경남 FC 김종부 감독. ⓒ 연합뉴스 경기 직후 심판 판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경남 FC 김종부 감독. ⓒ 연합뉴스

2부리그로 강등된 경남FC가 K리그 경기규정에 따른 경기장 내 안전 및 질서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2019년도 제25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 안현범에 대한 제재금 500만원, 경남 구단에 대한 제재금 3000만원, 경남 김종부 감독에 대한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경남은 지난 8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2차전 경남과 부산의 경기 종료 직전 응원석에서 관중 1명이 그라운드로 난입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경기가 종료된 후에는 코치진이 심판실로 이동하던 심판들을 향해 강하게 항의했고, 관중들은 심판들에게 물을 뿌리고 수 개의 물병을 던지는 등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심판진이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다수의 구단 관계자들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주심이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경남 김종부 감독은 위 경기 종료 직후 본부석 출입구 인근 통로에서 경기감독관 등 관계자들에게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심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부과 받았다.

이 밖에 제주 안현범은 11월 30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38라운드 성남과 제주의 경기 중 후반 23분경 성남 공민현과 공 소유권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안면을 팔꿈치로 가격하는 행위를 해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부과 받았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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