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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19.12.11 10:15 수정 2019.12.11 10:18        이은정 기자
검찰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검찰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검찰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라 대표의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라 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등 네이처셀 관계자 세 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라 대표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네이처셀이 개발하던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임상시험에 성공한 것처럼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라 대표는 지난해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을 사채를 갚는 데 썼으면서도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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