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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규제에 ‘넘사벽’된 서울 집값…극단의 양극화


입력 2020.01.03 07:00 수정 2020.01.02 23:16        원나래 기자

12·16대책,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서민들에겐 더욱 높아진 서울 강남 문턱”

12·16대책,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서민들에겐 더욱 높아진 서울 강남 문턱”


서울의 아파트단지 모습.ⓒ연합뉴스

새해 벽두부터 부동산 시장에는 온통 집값 얘기로 가득하다. 지난해에도 거의 매달 부동산 규제책이 쏟아졌지만, 이와는 무관하게 서울 아파트값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정부가 최후의 보루였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과 대출 규제마저 꺼내들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모습이지만, 각종 규제로 매수 심리를 가까스로 억눌러 놓기만 한 모양새다.

12·16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여태 버티던 다주택자들도 보유세 충격에 주택 매도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문의가 늘어났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매물이 나온다 한들 정부가 대출을 사실상 금지시키면서 서민들이 서울에서 대출 없이 집을 장만하기는 힘든 상황이 돼버렸다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대책인 12·16대책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됐고,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졌다. 

이에 자금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에겐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문턱은 더욱 높아졌고, 현금 동원력이 풍부한 부유층들만 강남 부동산을 주워 담을 기회가 열리는 등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다보니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서울 집값을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으로 만들어 버렸다. 서울에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은 떠밀려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비난마저 거세다.

실제로 서울의 집 한 채 갖고 있는 은퇴자들 혹은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소득과 상관없이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상된 세금을 떠안게 됐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현실적으로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미 상당수의 은퇴자들은 버티기가 어려워 서울 집을 처분하고 외곽으로 떠났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제는 대출 규제에서 벗어난 9억원 이하 아파트들마저 들썩이고 있는 형국이다.

집값 안정을 꾀한다는 부동산 대책. 오히려 그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서울이 아닌 지역을 갈라놔 극단적인 양극화를 조장했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편집증적인 규제들을 쏟아내는 사이 말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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