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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종목 예비공표


입력 2019.12.12 17:49 수정 2019.12.12 17:51        최이레 기자

예비 선정 41종목⋯유동성 수준 개선시 단일가 해제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내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주권을 예비 선정해 12일 발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예비 선정된 종목은 총 41종목으로 유가 39종목, 코스닥 2종목이며, 내년 1월2일부터 12월30일까지 정규시장 중에 1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다.

이는 단일가매매 적용예고를 위해 최근기준으로 선정한 잠정대상종목이며, 향후 유동성공급자(LP)지정 또는 해제 및 유동성개선 등에 따라 변경가능이 가능하다.

시장별 대상종목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은 우선주가 22종목(56%)으로 대부분이며, 일반보통주가 10종목(26%),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7종목(18%)이다.

저유동성대상 단일가매매제도 운영일정은 대상종목으로 공표된 종목(41종목)이라도, 12월 말(12월30일)까지 LP를 시행하거나 유동성수준이 크게 개선된 종목은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최이레 기자 (Ir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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