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적었던 반란표…본회의 30분 전 회동에 분위기 달라져
"백혜련안 급진적"이라던 대안신당, 호남 의석수 보장에 돌아서
예상보다 적었던 반란표…본회의 30분 전 회동에 분위기 달라져
"백혜련안 급진적"이라던 대안신당, 호남 의석수 보장에 돌아서
법률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가 30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까지 강행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집단 퇴장하며 표결을 거부했지만, 4+1 협의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30분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4+1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 단일안은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검찰 등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독소조항 등은 그대로 반영됐다.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재석의원 172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이었다.
당초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4+1 협의체 내부 반란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표결 전망은 혼란에 빠진 듯 보였다.
4+1 협의체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에 독소조항이 있다", "위헌소지가 있다"며 본회의에서 반대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대안신당도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은 다소 급진적이다. 권은희 의원안이 더 좋다"고 밝히면서 유동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권은희 의원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표결 결과 공수처법 반대표는 14표, 기권표는 3표에 불과했다. 반대표 가운데 13표는 안철수·유승민계 등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서 나왔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에서는 유일하게 박주선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박 의원과 함께 반대 의견을 밝혔던 바른미래당 당권파 김동철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던 금태섭 의원이 기권했다.
상황이 급변한 계기는 본회의가 열리기 30분 전 4+1 협의체의 회동이었다. 민주당은 표단속을 위해 호남 지역구 보장을 약속했고, 호남 기반의 군소정당은 공수처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들은 회동 직후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고 발표했다.
"양심에 따라 용기있게 행동해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던 한국당은, 본회의 표결 직후 4+1 협의체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당은 논평에서 "개혁으로 포장한 공수처가 정권비호를 위한 검찰수사 개입과 사법장악의 수단이라는 것은 민주당도 야합정당도 알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와 민주주의 역사를 팔아버린 민주당과 '4+1'이라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이름의 역사의 죄인들을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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