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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도 넘은 文정권의 수사 방해, 대한민국 헌법이 응징할 것"


입력 2020.01.13 10:23 수정 2020.01.13 22:12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전임 정권 헌법 위반으로 탄핵된 것 보고도 똑같은 짓 해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유시민 궤변 전염된 것 같아

적폐 청산하겠다는 文정권, 이전 정권보다 더한 적폐 저질러"

새로운보수당 당대표단회의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13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 청와대를 향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이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단회의에서 "청와대의 친문 국정농단 수사 방해가 헌법 위반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전임 정권이 헌법 위반으로 탄핵된 걸 보고도 똑같은 짓을 한다. 오죽하면 진보 성향의 판사가 이번 검찰 숙청인사를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하 대표는 "진보 성향의 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라며 "청와대가 친문 국정농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헌법정신까지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대표는 "청와대는 한 술 더 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마저 거부했다"라며 "검찰과 법원이 오히려 법을 위반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유시민의 궤변이 전염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 대표는 "청와대의 수사 방해는 유재수 감찰무마와 울산 관권부정선거보다 더한 국정농단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권보다 더한 적폐를 저지를고 있다. 도 넘은 문 정권의 수사 방해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이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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