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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자영업대출로 강남 아파트 구입…금융당국, 의심사례 현장점검


입력 2020.02.04 14:00 수정 2020.02.04 13:5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관계부처, 4일 부동산규제 관련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발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대출규정 위반 의심 94건 대상 금융회사 현장점검 등 예고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등 의심사례 ⓒ관계부처 합동

#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A씨는 A은행에 선순위 가계 주택담보대출 7억원, B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후순위 개인사업자(자영업)대출 5억원을 받은 뒤 강남 서초구 소재 21억 상당 아파트를 구입해 현재 거주 중이다. 그러나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이 존재해 이에 대한 위반과 자금 용도 외 유용이 의심되고 있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4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대출규정 위반 등 이상거래 의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2개월 간 조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조사대상 1333건 가운데 대출규정 미준수로 의심된 사례는 총 94건으로 파악됐다. 거래 금액별로는 9억 이상이 62건(66%)으로 가장 많았고 6~9억원·6억원 미만이 각각 13건과 19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2차 조사에서 확인된 대출취급 관련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된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외에도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19억원)을 대출받아 강남 소재 25억원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다.


이번에 통보된 94건에 대해서는 금융위,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방식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에는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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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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