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민간인 댓글부대·정치공작' 원세훈, 1심서 징역 7년


입력 2020.02.07 19:38 수정 2020.02.07 19:38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법원, 8개 사건 병합 선고…추징금은 부여 안해

국가정보원 직원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7년 8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 후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인사에 대한 정치공작,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언론 장악 등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7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198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은 부여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존재하는 데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시작으로 수사망에 올랐다. 그해 10월 기소된 이후 각종 범죄 혐의가 잇따라 드러났고, 총 9차례 걸쳐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일부 사건 병합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만 8개 재판을 각각 받았다. 법원은 원 전 원장 사건을 하나로 모아 이날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이미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상태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