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코로나19] 금융당국,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우대대출 2.5조 늘린다


입력 2020.02.28 13:54 수정 2020.02.28 16:4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원회, 28일 코로나19 관련 제2차 금융지원방안 발표

1%대 초저금리대출 1.2조서 3.2조원으로…우대대출도 '2배'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1조7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1조7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대출 공급 규모가 기존 1조7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제2차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사태 악화에 따라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초저금리 및 우대금리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먼저 3년 간 1.4% 수준(4년차 이후 시장금리 적용)에서 자금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초저금리대출의 경우 공급 규모가 1조2000억원에서 2조원 확대된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초저금리대출'은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5인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1.2% 수준인 보증료율도 1년간 감면해 0.5% 수준으로 적용된다. 보증비율 역시 9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되고 심사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3 영업일이 될 전망이다.


우대금리대출 공급규모 역시 기존 5000억원에서 2배 늘린 1조원으로 추가 책정됐다. 대상은 초저금리대출과 동일한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적용금리는 통상 2% 후반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반대출 금리가 4% 후반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p 감면된 수치다. 심사기한은 대출신청일로부터 대략 5영업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또한 은행권 출연료율 인상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신보 재원을 16조7000억원에서 5000억 늘린 17조2000억원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 지역신보 출연료율을 0.02%에서 0.04%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신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