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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에서 무능으로' 들끓는 文탄핵론 바라보는 통합당 시선


입력 2020.03.02 04:30 수정 2020.03.02 05:52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두고 꺼낸 통합당의 탄핵론

코로나19 사태 커지며 민심 들끓어…국민 청원 140만 돌파

'탄핵' 띄우기가 보수진영에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민주당은 움찔…"탄핵 막기 위해서라도 비례정당 만들어야지" 언급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동의한 국민의 숫자가 140만을 넘어섰다. 당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문제 삼아 꺼냈던 미래통합당의 탄핵론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들불처럼 확산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기류를 바라보는 통합당의 시선은 다소 복잡 미묘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핵심인사들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번지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가 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몸통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의 견제와 코로나19·선거 국면으로 검찰의 수사가 잠시 잠잠해지긴 했지만 추후 수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의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국헌문란 행위로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의 국민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허술한 대응에 민심이 폭발했다는 평가다.


그런데 정부의 무능·무책임 등 정치적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탄핵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48조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사태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안일한 대응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수 야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며, 현 정부의 국정 농단과 관련한 주요 이슈들이 주요 쟁점에서 한 발짝 밀려난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아쉽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이와는 다른 기류도 존재한다. 총선 전 '탄핵'이라는 이슈를 띄우는 것이 보수진영에 꼭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탄핵'이라는 이슈의 민감도를 따져볼 때, 보수진영의 결집을 가져오는 효과와 동시에 진보진영도 결집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며 "또한 현 정권에 실망한 중도 표심이 보수진영으로 오려다 탄핵 정국이 가져올 피로도에 망설임을 느낄 수 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합당 핵심관계자도 통화에서 "일단은 정쟁보다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이치에 맞지 않나, 탄핵의 운은 띄워놨으니 향후 검찰 조사 결과를 묵묵히 지켜보고 기다리는 게 현재로서는 옳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의 탄핵 띄우기에 "도를 넘었다"고 반발하면서도 다소 움찔한 모양새다.


지난 2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인사 5명이 '비례민주당' 창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이 나왔다고 전해졌다.


심 원내대표가 원내 1당이 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만큼, 갖은 비판과 범여권내전을 감당하면서라도 비례민주당을 창당해 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에 맞서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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