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00억원 규모 지원, 국토부·농식품부 시행
정주여건 대폭 개선·주민공동체 활성화 적극 지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곳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127곳은 도시 22곳, 농어촌 105곳으로, 시·도별로는 전남 29곳, 경남 23곳, 경북 19곳, 충북 15곳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약 42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도시 약 600억원·농어촌 약 1500억원 등 총 210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곳 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시는 최대 70억원까지 지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국비 지원율은 안전,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은 80%, 나머지 사업은 70%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로는 제천·완도·예천 등 10개 시·군(23곳)은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각각 사업대상지로 선정됐고, 울주군·괴산군·광양시 등 7개 시·군(21곳)은 올해 ‘1개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가 2곳에서 3곳으로 확대’로 변경된 농어촌지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3곳이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군 북면은 신청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지구의 사업은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이 개최되며,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