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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부결…KT, 케이뱅크 최대주주 '제동'


입력 2020.03.05 15:53 수정 2020.03.05 15:5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등극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 기대감이 커졌지만 결국 최종 관문을 넘지 못했다.


한편, 이번 법안 부결로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등극은 현재로선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KT로부터 자본을 확충 받아 경영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었던 케이뱅크로서는 당분간 추가 자금을 공급에 난항이 불가피하게 됐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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