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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능력 없는 국가의 조치"라더니…한국발 입국제한, 102곳


입력 2020.03.06 10:56 수정 2020.03.06 12:08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국 금지국 43개국 포함 한국발 입국제한 102곳

외교부, 6일 주한공관 대상 코로나19 설명회 개최

강경화 외교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입국금지라는 아주 투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지난 4일 발언


호주에 이어 일본까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제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무색해졌다.


외교부는 그간 방역이 취약한 국가들이 입국제한 조치를 해왔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두 나라의 전격적인 결정으로 관련 조치가 다른 국가로 번질 수 있어 외교부는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강 장관은 6일 사태 수습 차원에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공관 113곳 전체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 및 지역은 102곳이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43개국으로 파악됐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호주 △싱가포르 △홍콩 △터키 △이스라엘 △사우디 △카타르 등 총 37개국이고, 대구·경북 청도 등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 및 지역은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몰디브 △피지 등 6개국이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강제격리) 또는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은 △중국 △마카오 △베트남 △루마니아 △가봉 등 15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국은 각 지방정부 방침에 따라 입국제한 여부 및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베이징시 △충칭시 △산시성 △저장성 △광둥성 등 17개 성·시가 시설 및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거나 권고사항을 제시한 국가는 △대만 △태국 △인도 △뉴질랜드 △영국 △멕시코 △러시아 △나이지리아 △케냐 등 44개국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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