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대부가용액 추가 증액·이자율 인하·전산매표수수료 감면 등 시행
한국해운조합(KSA)이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긴급지원책을 추가 확대키로 했다.
조합은 감염병 경보가 격상되고 확진자가 확산하는 등 코로나 사태 악화로 인해 해운업계의 피해 또한 늘어남에 따라 기존 긴급지원사항에 업계 건의사항 수렴과 조합 자구책을 추가해 2차에 걸친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 중이다.
우선 긴급 경영자금으로 조합 협약은행을 통해 3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저리 대출을 3월 둘째 주부터 시행한다.
중소 조합원을 대상으로는 사업자금 20억원을 추가로 대부하고 선원임금채권 분담금 비율(1000분의 0.65%→0.4%)도 4월부터 감면한다.
2월분 전산매표수수료는 6~8월까지 3개월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했고 안전검사 기간 도과한 선박에 대해 3개월 검사유예를 실시한다.
또한 2차지원으로 사업자금 대부가용액 100억원 증액해 총 3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부 이자율도 한시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현행 1.85%에서 0.5%로 감면토록 했다.
아울러 올 한해 조합 단독가입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공제료를 1개월 납부 유예하고, 여객선 전산매표수수료도 4월까지는 50% 감면할 예정이다.
조합 임병규 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과 기업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해야 할 때”라며 “조합원이 경영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