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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육성…부가가치·지역일자리 늘린다


입력 2020.03.11 16:40 수정 2020.03.11 16:3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3대 전략발표

산업공간으로 전환, 항만별 유망품목·기업 선제 발굴


항만배후단지 현황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공간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하에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항만구역 내에 지정·개발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최근 세계적인 개방경제·무역장벽 철폐·국제물류 활동 증가 등에 따라 항만공간은 더욱 고도화되고 입주업체도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연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주요 무역항에 항만배후단지를 조성‧공급해왔지만 그간 항만배후단지의 역할은 주로 항만지원기능에 국한돼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화물 등을 창출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배후단지 입주기업 등의 의견을 종합해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3대 추진전략으로는 ▲배후단지 내 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지역산업과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일자리 창출 ▲입주부터 기업경영까지 패키지 지원 등이며 세부전략도 세웠다.


우선 항만배후단지를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원자재 수입부터 완성품 수출까지 가능한 유망품목과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항만별 타깃(Target) 마케팅을 통해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해 일정기간 부지무상 제공 또는 임대료 감면, 임대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적인 우수기업들을 적기에 유치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사업제안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주기업 선정방식을 다양화한다.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가 제한됐던 농·축·임산물 제조·가공업 등을 포함시키고 제조기업 등의 입주자격 완화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입주환경도 개선한다.


지역산업과 항만별 특성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항만별·배후단지별 특화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지방세 감면, 고용보조금, 기업 입주지원책 등이 추진된다.


연관산업 간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항만별·배후단지별 특화구역(Zone)을 지정하고, 입주기업 선정방식 등은 항만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항의 경우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산업을, 인천항은 콜드체인과 전자상거래, 광양항은 냉동·냉장, 석유화학·제철, 울산항은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로 특화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화구역 지정·운영 근거를 위한 ‘항만법 시행령’은 올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배후단지 공급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거쳐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일부구역은 지자체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민간투자 수요가 많은 인천·평택·당진·부산 등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민간개발·분양 사업을 추진하고, 항만별 수요를 고려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배후단지도 확대 공급(2970만㎡)한다.


아울러 각 부처·기관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배후단지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범정부 지원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배후단지 입주기업과 종사자에게 필요한 한 곳에서 입주부터 지원사업까지 통합 신청이 가능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혁신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료 체계 개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조기업과 물류기업 간 임대료 차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와 물동량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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