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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코로나19 피해업체 특별 융자 시행


입력 2020.03.12 13:44 수정 2020.03.12 13:45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코로나19 피해업체 특별 융자 시행. ⓒ 국민체육진흥공단 코로나19 피해업체 특별 융자 시행.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은 2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 융자 ‘튼튼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융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원 감소, 휴업, 중국 수출 판로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운전자금 융자다.


지원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우수 체육용구생산업체, 민간체육시설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이다. 금리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1/4분기 기준)인 1.5%를 적용한다.


융자 한도는 1~10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스포츠기업에 우선 배정한다. 2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1차 접수기간은 3월 12일(목)부터 3월 20일(금) 15시까지다. 2차 접수기간은 3월 21일(토)부터 4월 3일(금) 15시까지다.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필요서류를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공단 스포츠기업상담실(1566-4573)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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