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거래소-KISA, '스팸 과다 종목' 투자주의종목 지정 MOU 체결


입력 2020.03.18 10:48 수정 2020.03.18 10:48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주식매수를 유도하는 스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주식매수추천 스팸 현황을 시장경보제도에 편입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경보제도 중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종목 지정 유형에 스팸관여과다종목을 신설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의심이 주가 비정상적 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환기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단계를 거치며 투자경고·위험단계에서는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해진다.


KISA의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문자가 발송된 후에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주식매수를 유도하는 스팸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주식매수추천 스팸 현황을 시장경보제도에 편입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경보제도 중 1단계 조치인 투자주의종목 지정 유형에 스팸관여과다종목을 신설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의심이 주가 비정상적 급등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환기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단계를 거치며 투자경고·위험단계에서는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해진다.


KISA의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문자가 발송된 후에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미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