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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견제기능 강화" 금감원, '하나·우리' 지배구조 나란히 겨눴다


입력 2020.03.27 06:00 수정 2020.03.26 16:3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하나금융·하나은행에 “이사회 견제기능 강화” 주문…6개월 안에 개선안 내야

우리은행도 부문검사서 ‘이사회 투명성 강화’ 도마…"무늬만 이사회는 안돼"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사외이사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우리은행 부문검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적이 나왔던 만큼 이들 은행들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사외이사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우리은행 부문검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적이 나왔던 만큼 이들 은행들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사외이사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우리은행 부문검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적이 나왔던 만큼 이들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이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총 28건의 경영유의사항 및 34건의 개선요구사항을 통보했다. 해당 검사는 과거 ‘셀프연임’ 이슈가 불거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연임 직후인 지난 2018년 시행된 것으로, 당시 두 기관 간 갈등으로까지 점철되며 하나금융 지배구조에 대한 전방위 검사가 예고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등의 회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7일 전까지 자료를 발송해야 하는 내규를 어기고 회의 당일 사전 자료 제공 면제 관련 동의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사외이사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을 충분한 논의나 재검토 없이 원안대로 처리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 측은 “사외이사의 경우 상근직이 아닌 별도의 개인직업이 있는 전문가들”이라며 “이사회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이사회 개최 직전에야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파악돼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8년 2월 이사회 운영 위원회에서 사내이사 수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인 점 역시 금감원은 경영유의 대상으로 봤다. 대표이사 비상 승계 때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등 지배구조 안정을 위한 이사회 구성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외이사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 경영진 성과 보상체계의 합리적 운영, 그룹 준법 감시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 계열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회 지원부서의 후보군 선정과 관리 기준에 따른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후보자 전문성 등 자질을 엄격히 검증하는 등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의 이번 통보에 대해 하나금융과 하나은행은 6개월 안에 경영유의 사안에 대한 조치 내용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손태승 회장 연임을 두고 당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역시 ‘이사회 투명성 강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이달 통보한 우리금융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우리금융이 이사회 의사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난해 1∼9월 우리금융 이사회 의사록에는 개회 선언, 안건보고, 결의 결과, 폐회 선언 등 형식적인 내용만 있고 이사들의 논의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측은 “우리금융의 정식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안건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사실상 의사 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이 형식적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다”며 “안건 논의 간담회가 사실상 이사회와 같은 성격으로 운영되는 만큼 간담회 논의 내용을 회의록 형태로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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