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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2020] "부모님 투표소 못 가게 하라"…제2의 '노인 폄하' 사태 될까


입력 2020.04.14 04:00 수정 2020.10.21 16:23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서울 강남병 김한규 민주당 후보 오픈 채팅방에 '선거운동 행동강령' 올라와

"부모님·어르신들 2번 후보 마음 있으면 코로나19 위험하니 투표장 가지 말라 하라"

선거법 237조(선거 자유 방해죄)·259조(선거 범죄 선동죄) 위반 소지…노인 폄하 논란도

통합당 "함량미달 김한규 제명하라" vs 김한규 측 "공식 선거운동원 아냐…메시지 삭제"

<추후 보도>


데일리안은 다음 해당 기사에서 김한규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김한규 후보는 위 혐의에 대해 2020년 7월 22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편집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병 후보 (자료사진) ⓒ뉴시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병 후보 (자료사진) ⓒ뉴시스

4·15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 지역구에 출마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코로나가 매우 위험하니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말씀드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선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노인폄하' 논란에 휩싸이게 될 전망이다.


김 후보의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13일 오전과 전날 밤 '선거운동 행동강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김 후보의 선거 캠프 쪽 관계자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글에서는 "4월 15일 투표 당일 유권자들에게 투표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건강은 내일이 없지만 투표는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지금은 집에 안전하게 계세요'라고 하는 것이 설득의 좋은 예"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237조(선거 자유 방해죄)를 살펴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명시돼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이유로 투표를 하지 말라 종용하는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사항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원석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이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도전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선거법 237조와 259조(선거 범죄 선동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통합당 부산 해운대갑 후보 또한 "민주당의 어르신 투표방해 공작을 표로 심판해주셔야 한다"라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투표방해 공작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말처럼 180석을 차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이 조적적 투표방해로까지 나타난 것이다.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민주당을 어르신들이 표로 심판해 주셔서 지난 3년 동안 나라와 경제를 망친 민주당에게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이번 총선에서 일깨워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해당 내용이 '노인 폄하'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노인 폄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 정동영 당시 의장이 "생각해 보면 60대 이상 70대는 투표를 안 해도 괜찮다"고 했다가 강도 높은 비난 세례를 받은 바 있다.


정원석 대변인은 "김 후보 측의 행태는 사실상 '노인은 투표할 필요가 없다'는 민주당의 고질적인 세대폄하 인식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라며 "김한규 후보는 스스로 국회의원이 되기를 바라기에 앞서 지금의 대한민국과 자기 자신을 있게 해준 선배 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을 갖추라, 아울러 민주당은 노인 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함량미달의 김 후보를 당장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논란이 된 글을 쓴 사람은 공식 선거운동원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페이스북에 쓰여진 내용을 기초로 비슷한 내용을 옮기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하였다고 한다"라며 "해당 카톡방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채팅방으로 캠프에서 모든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매체로, 해당 게시물 작성자의 행위를 중단시키고 모든 메시지의 삭제 및 중지를 요청하였다.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캠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게시물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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