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망산 석재는 제2신항 개발사업에 활용, 조성부지는 물류기업 입주 계획
해양수산부가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부산항만공사를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은 부산항 신항 북측 컨테이너부두 배후지역에 있는 욕망산(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일원)을 개발해 항만배후단지 52만㎡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만 10년, 805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욕망산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를 부산항 제2신항 개발에 활용해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등 이 사업을 공공기관 주도의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자 선정은 인근 항만배후단지 조성, 욕망산 주간선도로 개통 등 항만의 개발·관리와 욕망산 개발 및 석재공급 경험이 있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항만공사가 최종 낙점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욕망산에서 확보한 약 2000만㎥의 석재를 항만공사용으로 공급한 바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사업에서도 욕망산을 항만배후단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800만㎥의 토석을 부산항 제2신항 개발 석재로 활용할 계획이며, 욕망산 개발을 통해 조성되는 항만배후단지에는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해 항만 물동량을 창출하는 등 항만 배후단지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홍원식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욕망산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석재는 부산항 제2신항 개발에 안정적인 공급원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바닷모래 채취 중단에 따라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항만공사용 대체 골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북측 컨테이너부두 항만배후단지를 추가로 확보해 부산항의 물류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