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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5월 13일부터 지급"…야당 압박 나선 청와대


입력 2020.04.24 18:48 수정 2020.04.24 22:12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靑 "기초생활수급자 5월4일부터 현금 지급"

"추경 통과돼야 가능한 일"…조속한 통과 당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자료사진) ⓒ뉴시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자료사진) ⓒ뉴시스

청와대가 24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공개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내달 11일부터 받고, 13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내달 4일부터 현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 국민 지급,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로 입장을 정리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이 스케줄에 맞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선 5월 4일부터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회에 추경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당부했다.


현재 야당은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추경안 심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4월 임시국회 회기(5월 15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 통과가 안되면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재정권은 내일 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긴급성에 비추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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