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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수익률 1800%?' 지난해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 45곳 적발


입력 2020.04.27 12:00 수정 2020.04.27 12:4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314개사 대상 점검…14.3% 불법혐의

변경사항 미보고·불법 투자자문·실적 뻥튀기…수사기관 등에 통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유형별 구성 및 내용 ⓒ금융감독원

지난해 허위·과장광고와 미등록 투자자문 등 불법영업을 영위하던 유사투자자문업자 45개 업체가 감독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민원이 많거나 장기 미점검,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 314개사를 대상으로 일괄 및 암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14.3%에 해당하는 45곳이 불법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자본시장법 개정(과태료 부과)에 따라 보고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되면서 적발률(9.9%→14.3%)이 상승했다.


불법유형 별로는 명칭과 대표, 소재지 변경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전체의 절반 가량(4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대표자 변경 시에는 2주 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고객에게 1대1 방식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 및 일임 관련 혐의도 3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업체의 경우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1:1 주식상담 게시판을 열어놓고 댓글을 달거나 유선통화 방식으로 매도가격이나 시점 등에 대한 개별상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 규정 상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등 투자조언을 할 수 있을 뿐 매매 및 중개업을 하거나 금융투자상품 관련 1대1 상담에 나설 수 없다.


허위·과장된 수익률을 앞세워 고객을 현혹시키는 경우도 여전했다. B업체의 경우 '누적수익률 1800% 달성' 등 객관적 근거나 비교대상이 없는 문구를 앞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홈페이지 상에 대출중개 코너를 개설해 주식매입자금 대출(스탁론)을 투자자에게 중개·알선한 업체도 2곳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 투자자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제보에 대한 포상제도(건당 최고 200만원)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신고된 제보건수는 300건으로 이중 9건이 우수제보로 선정돼 8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같은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법정 자본금이나 전문인력 확보 등에 제한이 없는 신고제로, 금융에 전문성이 없는 누구나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허위·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경력을 과대 포장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회비를 포함한 정보이용료 관련 분쟁에 대비해 계약내용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크다며 장기계약을 유도하더라도 현혹되지 말고 서비스 중단과 같은 계약 불이행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해지통보는 전화를 통해 녹음하거나 내용증명 관련 우편을 발송하는 등 분쟁에 대비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및 불건전행위는 금감원 홈페이지(불법금융신고센터-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나 한국소비자원(1372)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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