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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잃어버리면 재발급 안돼…관리 유의"


입력 2020.04.27 15:47 수정 2020.04.27 16:2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선불카드 '무기명' 특성상 사용자 특정 안돼…분실·도난 시 확인 불가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등록 시 안심사용 가능…스미싱 등 주의해야"

정부와 각 지자체 등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일환으로 무기명 선불카드 등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제공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선불카드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정부와 각 지자체 등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일환으로 무기명 선불카드 등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제공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선불카드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선불카드의 경우 무기명이라는 특성 상 분실 및 도난 시 잔여 미사용금액을 사용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신용카드나 기명식 선불카드와 달리 카드의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아 분실⋅도난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 만약 미사용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분실 시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철저한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이같은 분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카드를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면 사용중 분실‧도난시에도 재발급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일례로 서울시 선불카드의 경우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재발급 허용여부, 재발급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지자체 안내사항 등 확인해야 한다. 또 각 지자체별로 이용가능 기간과 이용 제한 업종, 이용장소가 지정돼 있는 만큼 개별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불법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상품권 도착 등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스미싱이 아닌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 불분명 메시지와 수상한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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