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보호된 유실·유기동물은 13만5000여 마리, 12.1% 증가
작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반려견이 79만7081마리로 조사됐다. 전년에 비해 443.6%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등록 반려견 총 숫자는 209만2163마리였다.
반려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됐으며, 신규 등록 마릿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반려견 등록제 증가율은 2017년 14.4%(10만4809마리)에서 2018년 39.8%(14만6617마리), 작년에는 443.6%(79만7081마리)로 급증했다.
동물등록번호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외장형), 등록인식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반려견 소유자의 44.3%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장형은 31.4%, 인식표는 24.3%가 선택했다.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기관은 총 4161곳이 지정돼 있으며, 동물병원이 80.8%, 동물판매업소가 15.3%, 동물보호센터와 보호단체 등이 일부 대행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전년대비 19% 증가했고, 특히 동물판매업소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19년 기준으로 284곳이었다. 운영 형태별로는 민간위탁(위탁보호, 231곳), 지자체 직영(39곳), 시설위탁(14곳) 순이다.
보호센터에서 13만5791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했고, 운영비용은 232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구조·보호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개가 75.4%, 고양이 23.5%, 기타 1.1% 비중을 차지했다. 운영비 또한 전년 보다 15.8% 늘어났다.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분양 26.4%, 자연사 24.8%, 안락사 21.8%, 소유주 인도 12.1%, 보호 중 11.8% 순이었으며, 비율은 전년과 유사했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Trap-Neuter-Return)와 관련해서는 작년 지원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6만4989마리를 중성화됐으며, 90억8000만원의 소요비용이 들었다. 대상 길고양이는 전년 보다24.6% 증가했으며, 비용은 33.9% 늘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8개 업종에 총 1만7155곳이었고, 그에 따른 종사자는 약 2만2555명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 등 4개 업종 외에 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됐다.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 37%, 동물판매업 24.4%, 동물위탁관리업 22.2%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동물미용업 종사자는 775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27.2%, 종사자는 3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감시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의 활동도 늘었다.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408명으로, 80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주요 위반 행위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56.9%), 반려동물 관련 미등록 영업(14.7%), 반려견 미등록(11.6%) 등이었다.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92명의 주요 활동은 동물보호감시원 업무지원 및 교육·홍보 등이며 전체 활동 실적은 5926건으로 집계됐다. 감시원 한 명당 활동실적은 15.1건으로 전년의 9.7건에 비해 56% 늘었다.
김기연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정부주도 정책과 소유자 등의 적극 참여로 반려견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443.6% 증가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이 높아진 성과”라면서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제도의 적극적 홍보와 동물보호센터의 입양률 향상 등 긍정적인 활동 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2019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반려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조사결과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