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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 일대,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예정


입력 2020.05.13 08:50 수정 2020.05.13 08:52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토지‧주택‧상가 등 거래도 허가 받은 후 실거주 해야…단속반도 투입

'미니신도시' 개발이 발표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모습. ⓒ이정윤 기자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이 일대를 포함한 개발 예정지들에 투기 단속반이 투입돼 본격적인 투기 단속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 및 국제 업무‧상업 시설 등의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취득 했을 경우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며, 주택·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을 할 때만 구입이 허용된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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