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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주거종합계획]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만든다”


입력 2020.05.20 11:00 수정 2020.05.20 10:58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조성

공시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 청약·거래질서 정립

정비사업‧주택조합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

한 예비청약자가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한 예비청약자가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청약‧거래질서 정립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정립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0일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밝혔다.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조성에 나선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 도입, 선순위 보증금 관련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 허용, 보증료율 체계를 개선한다.


등록임대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부과,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설, 민간 부동산플랫폼 상 임대물건의 등록임대 여부 표기 추진 등도 진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차인 대표회의를 내실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입찰 개선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리 개선한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와 부동산 청약·거래질서 정립에도 나선다.


올해는 고가주택 중심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하고,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일관된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한다.


청약제도의 경우 신청 전엔 주택소유정보를 사전 제공해 부적격 최소화하고, 당첨 시 예비당첨자를 확대해 실수요자 공급기회를 확대한다. 당첨 후엔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 청약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12월엔 ‘공공부문 의무화 및 민간부문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전자계약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정비사업과 주택조합의 공공성·투명성 강화에도 나선다.


정비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 구체화 및 처벌기준과 보증금·홍보 기준을 마련한다.


재개발 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해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 확대한다.


또 조합비 사용에 대한 총회 승인 의무화 및 정보공개 확대, 거짓·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주요정보 외부 공시를 통해 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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