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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기금 기업, 반년 간 최소 90% 고용 유지해야…배당·자사주 금지


입력 2020.05.20 13:30 수정 2020.05.20 14:0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업 도덕적해이 방지-이익 공유 장치 등 마련

시중은행과 협업 통해 신청기업 효율적 심사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체계 ⓒ관계부처 합동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체계 ⓒ관계부처 합동

다음달부터 시행될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6개월 간 기존 고용의 최소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며 2억 이상 고액연봉자 보수도 동결된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하에 ‘제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안기금 운용방안을 의결해 발표했다.


기금 지원 대상은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영향이 큰 기업으로 항공과 해운업 중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이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위기를 겪는 기업 가운데 우선적으로 항공업과 해운업 등 2가지 업종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했으나 경영상 위기로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국가안보 등 우려가 있을 경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뒀다.


기안기금 지원은 대출과 주식 관련 사채 인수,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금대출의 경우 운영자금 부족분 중심으로 지원하며 금리는 '시중금리+@' 수준으로 책정된다.


정부 재정을 통해 지원되는 만큼 도덕적 해이 차단 등을 위한 조건도 부과됐다. 지원 기업은 근로자 수를 지원 개시일부터 6개월간 최소 9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한다. 기안기금 집행을 맡는 산업은행과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제출하는 월별 근로자수 자료를 받아 확인한다.


기업은 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사항을 산업은행 및 고용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노사 노력사항으로 경영상 해고 자제와 전환배치, 근로시간 조정, 복리후생비 감축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사내 협력업체 고용유지 △경영상 어려움의 부당전가 금지 △계약기간 만료전 일방적인 계약해지 금지 △합리적 사유 없는 계약단가 인하 금지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사항도 자율적으로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기안기금 지원에 앞서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 유동성 확보 노력도 최대한 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이러한 자체 유동성 확보 노력 등을 확인해 산업은행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지원에 따른 이익공유 장치와 도적적해이 방지 조건도 제시됐다. 정부는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으로 형태로 취득하게 된다. 1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정상화 때 이익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금지원 개시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025년도 말까지 전환청구와 권리행사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금 지원을 받는 중에는 주주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또한 2019년 기준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은 자금지원 기간 동안 작년 수준으로 보수를 동결하도록 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연봉 2억원은 2018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0.5%에 해당한다.


또 이 기간 동안 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채무보증,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조치도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자금지원기간 동안 지원금이 모회사나 계역사 지원에 우회 활용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기업이 이러한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미이행 상황이 지속되면 가산금리 부과와 지원자금 감축 및 회수 등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영심의회는 산업은행에 설치된다. 심의위원은 국회 정무위 추천 2명, 기재부 장관·고용부 장관·금융위원장·대한상의 회장 추천 각 1명, 산업은행 지명 1명 등 7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당국과 시중은행 등이 기안기금 집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 시중은행이 주채권은행이 경우 신청 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중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신청기업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 기틀을 보호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기안기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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