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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전국 신천지 시설 압수수색


입력 2020.05.22 20:24 수정 2020.05.22 20:2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첫 강제수사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신천지)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22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궁전, 부산·광주·대전 등 전국의 신천지 관련 시설 대부분이다. 특히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12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27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대구 신천지를 시작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신천지 측은 신도들의 집회 참석사실을 숨긴 것은 물론 신도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천지의 이같은 행동의 배후에 이 총회장이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신천지 측은 일부 신도들의 모임 등에 참석한 사실을 끝까지 숨기거나 뒤늦게 밝히고, 동선을 거짓 진술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고발 직후 전피연 관계자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신천지 총회 간부로 활동했던 인물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정부에서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당원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등 신천지의 각계 로비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A씨는 로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이번 강제수사에 따라 향후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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