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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자에 1년간 단속정보 주고 금품 챙긴 경찰관 구속기소


입력 2020.05.24 13:54 수정 2020.05.24 13:55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성매매업자에게 단속정보를 넘기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46)경위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2월 성매매업소 운영자 B(39)씨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적발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올해 2월까지 1년간 오히려 B씨에게 성매매 단속정보를 넘겨주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B씨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부동산 등을 추징 보전했다.


B씨는 2015년부터 5년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등지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약 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경찰서 소속으로 A경위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경찰공무원 C씨도 직무유기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1일 A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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