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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배터리 폭발’ 갤노트7 손해배상 소송 승소


입력 2020.05.28 11:34 수정 2020.05.28 11:35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리콜 조치 적법…“교환 및 환불 통해 손해 회복”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삼성전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문제로 소비자 1000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가 패소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8년 11월 갤노트7 소비자 132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리콜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금 7억6000여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갤럭시노트7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었지만,리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입비용 자체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또 “제품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고 교환된 제품에 새로 앱을 설치하는 등의 불편은 리콜조치에 수반된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등은 모두 교환 및 환불을 통해 회복됐다”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에 대해 지난 2018년 8월 배터리 충전 중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전량 리콜 조치 및 판매 중단 처분을 내렸다.


이후 기존 제품을 배터리가 교체된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정책을 폈지만, 신제품도 발화 사고가 이어져 그해 10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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