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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윤미향, 체포·의원직 상실·공수처 수사 가능성은?


입력 2020.05.29 00:10 수정 2020.05.29 05:11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29일 후원금 유용 의혹 등 입장 발표할듯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전신)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후원금 유용 의혹과 안성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이 제기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이르면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하루 전날인 29일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이날 전격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윤 당선인이 불체포특권은 언제부터 갖게 되는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가능성은 있는지 등에 대해 짚어봤다.


◆ 윤미향 불체포특권 언제부터? → '6월 5일부터'


헌법 44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른바 '불체포특권'이다.


국회법 5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은 5월 30일이고, 그로부터 7일 뒤는 6월 5일이다. 윤 당선인의 불체포특권은 이날부터 발동하게 된다. 이후에도 '회기 중'을 유지해 윤 당선인을 검찰의 체포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임시회는 국회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미향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가 본회의에서 표결로 부쳐 가결하면 가능하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다. 하지만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이후 한 번도 없었다.


회기를 종료하는 방법도 있다. 2017년 12월 여야는 법원이 제출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는 대신 12월 임시회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회기가 아닌 경우 검찰은 아무때나 국회의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가 "윤 당선인에 대한 신상털기식 의혹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만큼, 민주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6월 5일부터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에서 체포될 가능성은 낮다.


◆ 국회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 '매우 낮다'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사유로는 사직,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확정, 제명 등이 있다.


'사직'은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경우고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은 검찰의 기소 후 재판까지 진행해 유죄 판결이 난 경우다. '제명'은 헌법 64조에 따라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때 국회에서의 제명과 정당에서의 제명은 구분된다. 국회에서의 제명은 의원직 박탈이지만, 소속정당 민주당에서의 제명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윤 당선인 의혹이 법리 다툼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임기 4년 이내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직 검찰의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이 177석을 확보한 의석 분포로 볼 때 제명 역시 가능성이 낮다.


◆ 공수처 수사 대상 될까? → '안 된다'


윤 당선인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만큼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실제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범한 죄'로 한정하고 있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던 때의 의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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