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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최대 75% 감면…면세업계 “환영”


입력 2020.06.01 18:16 수정 2020.06.01 18:17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공항에 입점한 상업 시설에 최대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상업시설을 위해 이 같은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여객이 70% 이상 줄어든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50%, 중소·소상공인은 75%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1일 발표한 임대료 감면율(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과 비교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다만 여객 감소율이 40% 이상 70% 미만인 공항의 경우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그동안 임대료 감면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면세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업계 현실을 감안해서 대기업 공항면세점의 임대료 감면율을 50%로 높여 줘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면세업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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