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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시장 퇴출이냐, 잔류냐" 오늘 결정


입력 2020.06.04 09:00 수정 2020.06.04 09:01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2차 청문이 4일 열린다.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2차 청문이 4일 열린다. 만약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40%가 넘는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대전 서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허가취소 청문이 열린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2일 품목허가 취소 최종 결정 전 메디톡스의 소명을 듣는 청문을 열었으나 전문가 진술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청문을 열기로 했다.


오늘 청문에는 1차 청문 때와 마찬가지로 주희석 메디톡스 대외협력본부장 전무를 포함한 메디톡스 직원들과 법적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문은 이번에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2차 청문은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설득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청문회가 끝난 이후 최종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ITC가 대웅제약의 문서 4개를 새롭게 증거로 채택하면서 오는 5일로 예정됐던 ITC 예비판결일이 오는 7월6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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