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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 "범죄혐의 소명안돼 기각...구속 필요성 불인정"


입력 2020.06.09 03:24 수정 2020.06.09 04:26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서 엄정한 심의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삼성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 직후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두 번의 휴정을 거친 끝에 오후 7시가 돼서야 마무리됐다. 총 8시간 30분이 소요되면서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8시간 40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시간을 기록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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