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용의 90% 수준 지원,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포함
노석환 관세청장 “경제활력 제고와 국경관리 강화 기대”
관세청이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7일 오전 부산 신항 세관검사 현장 점검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해 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마약과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출입화물을 선별해 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검사 비용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수출입업체가 부담해왔다.
이를 관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에는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를 포함해 상·하차료, 적·출입료가 포함된다.
지원대상 업체와 지원조건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세관검사일 현재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이 없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수출적재지화물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으로 하되, 동일 검사 유형·컨테이너 규격·검사 방법 등을 고려해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단,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을 체납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 비용 지원요건과 신청 방법(관세청 인터넷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신청) 등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검사비용 신청인 매뉴얼을 배포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제도를 알려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점검 자리에서 지원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이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직원들에게 강조하면서 “검사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위축된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중소기업 세관검사 비용 지원이 적극적인 세관검사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입물품의 성실신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