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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검사 강화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줄인다”


입력 2020.06.19 11:00 수정 2020.06.18 10:23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 제재 강화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대국민 검사서비스 질 향상 기대

ⓒ국토부 ⓒ국토부

정부가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섰다.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강화 및 검사명령제 도입,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건설현장 사용‧운행 제한, 고위험 기종 및 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 처벌 강화,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 처벌 강화, 2002년 이후 동결된 검사수수료 50% 인상 등이 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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