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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임기 전 개헌 국민투표 희망…"지지 세력 결집 의도"


입력 2020.06.21 13:30 수정 2020.06.21 12:08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임기 중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아베 총리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아베마TV 인터넷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민당 총재 임기가 1년3개월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임기 중 (헌법 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까지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선 집권당(자민당) 총재가 총리직을 맡기 때문에, 내년 9월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면 총리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아베 총리는 그 전에 개헌을 완수하고 싶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회기가 끝난 통상(정기)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외에도 여야 협의를 통한 개헌 원안 제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 발의 후 60~180일 이내 국민투표 등의 개헌 절차를 아베 총리 임기 내 끝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미숙,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전 도쿄고검장의 ‘마작스캔들’,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 부부의 금품 선거 혐의 등의 논란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이어서 아베 총리는 개헌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은 개헌 지지 세력 결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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