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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등 노동시장 개선 필요"


입력 2020.06.25 06:00 수정 2020.06.24 20:40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외환위기 후 첫 역성장 우려…노동‧환경 입법과제 33선 발표

한시적 특별연장근로·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 조업권 보장 필요

환노위 주요 우선 입법과제.ⓒ한국경제연구원 환노위 주요 우선 입법과제.ⓒ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등 국내 노동시장을 업그레이드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인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환경분야 입법과제 33선’을 통해 노동분야 25개와 환경분야 8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주요한 과제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업종‧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파견 허용업종 확대 ▲임금체계 개편(이상 노동)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당연면제’(이상 환경) 등이다.


한경연은 우선 코로나19 위기로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이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이후 3년 연속으로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2배 넘게 빠르게 상승했다. 이에 한경연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한을 3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의 평균으로 설정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여파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만큼 2021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업종별‧연령별 차등적용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내 생산성과 숙련도에 상관없이 전 업종·연령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영국·프랑스·미국 등은 연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일부 감액하고 있고 호주는 약 154개 직업군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한경연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이 큰 만큼 우리도 최저임금을 업종별‧연령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대체근로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의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사용자의 조업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생산차질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생존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근로자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적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도 자동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로 해외원자재 수급 차질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기업생존을 위해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전 국가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특정업무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자동 허용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생필품 생산과 데이터 네트워크 관리 등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한 후 지난 4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도 필요하다고 봤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 내에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지난 2018년 7월 주 52시간 단축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탄력근로제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최대 단위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현장에서 제도 활용에 애로가 큰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경연은 "주 52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촉발된 근로시간 다양화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게 호봉급 위주의 임금 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시간의 다양화가 촉진되면서 임금체계도 근무시간이나 호봉 기준의 보상체계에서 성과‧직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은 "국내 주요 대기업 근로자 중 63.4%가 여전히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급을 받고 있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파견 허용업종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무를 경비‧청소‧주차관리 등 32개에 한정(포지티브방식)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2003년 제조업 파견을 허용한 이후 5년간 신규일자리가 137만개 창출된 일본처럼 우리도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업종 제한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처럼 합리적 환경규제로 환경·경영활동간 조화를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상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할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화학물질에 따라 최대 47개 시험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막대하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이에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연간 1톤 이상인 유럽‧일본, 10톤 이상인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도 등록 기준을 현행 100kg에서 1톤 이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노동시장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심대한 고용충격, 근로시간․형태 다양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발표는 국내 노동시장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국제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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