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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피해 학부모들, 유치원 원장 고소


입력 2020.06.28 11:48 수정 2020.06.28 11:48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26일 오전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시 상록구 소재 A유치원.ⓒ뉴시스 26일 오전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시 상록구 소재 A유치원.ⓒ뉴시스

경기도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피해 학부모들이 해당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안산 A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A유치원은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돼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A 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한 적은 있지만 피해 학부모들이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12일 한 원생이 처음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뒤 급격히 늘어나 지난 27일 정오 기준 유치원 원생 및 교직원 202명 중 111명이 식중독 유증상자로 집계됐다.


이 중 어린이 15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고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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