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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일부터 38개 시군서 자동차종합검사가 확대 시행


입력 2020.07.02 11:00 수정 2020.07.02 09:34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자동차365에서 종합검사장 위치 사전 확인후 방문 당부

종합검사 확대지역(대구달성, 부산기장 포함 38개시군).ⓒ국토교통부 종합검사 확대지역(대구달성, 부산기장 포함 38개시군).ⓒ국토교통부

오는 3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는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4.3)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총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이에 따라 4월3일부터는 종합검사가 시행돼야 했으나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1명→최소 2명)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는 신규지역(38개시군)에 대해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해 오는 3일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하게 됐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에 있어 몇 가지 주의를 요한다.


우선,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또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게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 안내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배출가스업무-운행차 안내-전문정비사업자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 및 예약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인 ‘자동차365’에서 누리집 상단의 운행 → 우측의 검사예약 및 검사안내 → 온라인예약(공단검사소) 또는 민간검사소(지정) 찾기 선택 확인이 가능하며,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대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종합검사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종합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드린다”면서 “우리부에서도 지자체와 협조해 종합검사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검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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