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유상범, 폐광지역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0.07.02 09:49 수정 2020.07.02 09:49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총리실에 폐광지역 개발 위한 전담기구 설치

폐특법 10년 시한조항 폐지…'강원 홀대' 제거

예타 면제 근거조항도 마련…SOC 탄력 기대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자료사진). ⓒ뉴시스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총리실 산하에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광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특별법(폐광지역특별법,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폐광 지역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폐광지역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총리실 산하에 발전추진지원단과 경제개발센터를 설치해 폐광지역의 각종 경제활성화 사업을 총괄, 조정·관리·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한시법으로 돼있어 10년마다 갱신·연장이 필요한 폐광지역특별법의 적용시한 조항도 폐지했다. 전북 새만금 지역에 적용되는 새만금사업법이나 제주도에 적용되는 제주특별법은 적용시한이 따로 없는데, 폐광지역특별법만 10년 한시법으로 돼있어 강원만 홀대·차별받는다는 지역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강원 폐광지역의 보다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폐광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폐광지역의 경우에는 폐특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사업 좌초 위기에 놓였던 제천영월간고속도로는 물론 제천삼척간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이 탄력을 받아 강원 지역의 교통 인프라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폐광지역특별법은 강원 영월을 비롯해 석탄사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와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강원 지역 핵심 현안"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강원·충북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