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집합금지 명령 무시한 포커대회 주최자 고발


입력 2020.07.06 16:02 수정 2020.07.06 16:0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4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포커대회 참가자들 모습.ⓒ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사태 속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오프라인 포커대회를 강행한 주최자가 고발 조치됐다.


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청주시는 J-88 포커 게임 프로그램 개발·운영하는 업체인 A사 대표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원경찰서에 고발했다.


A사는 당초 지난 3일 청원구 율량동 B호텔에서 열기로 했던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지만, 다음 날인 4일 해당 호텔 인근 2개 건물로 장소를 옮겨 대회를 강행했다.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시에서 열린 예선을 거친 150여명이 이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회 참가자 일부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방역 활동에 피해를 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