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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입지 확대’ 등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마련


입력 2020.07.08 11:00 수정 2020.07.08 10:18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 전체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1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7+7 혁신과제’ 중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도시분야는 민관합동으로 입지규제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총 13건의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건설분야도 민관합동으로 건설규제 혁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기업·협회로부터의 건의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총 14건의 현장애로 해소형 건설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드론, 모빌리티, 자율차 등 이미 발표된 과제들의 규제혁신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 내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해당 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도 확대한다.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7개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입지 허용을 확대한다.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수소도시 지원근거·수소도시의 체계적 육성과 수소도시계획수립·조성 후 사후관리방안 등 각종 지원체계 도입 및 절차규정도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세분화 운영을 위해 세분화 절차, 세분화 지역 허용용도·밀도, 운영방향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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