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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키운 ‘온라인 플랫폼’, 신산업에서 '또' 규제 산업으로


입력 2020.07.15 06:00 수정 2020.07.14 16:13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 규제 사각지대 지적 잇따라

기존 대규모 유통업법에 신설 법안까지…이중규제 우려도

정부‧여당의 법안 발의 움직임에 대관‧홍보 조직 강화로 대응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 쌓여 있는 택배 물량.ⓒ데일리안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 쌓여 있는 택배 물량.ⓒ데일리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 됐다. 이커머스, 배달앱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어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없었다. 하지만 국회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지난 2일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중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대규모 유통업자에 포함하는 안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규모 유통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마련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거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할 때 통신판매업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판매자는 크게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로 구분된다.


통신판매업자는 직접 상품을 매입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을 의미한다. 대형마트나 식품 등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여기에 속한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보통 오픈마켓으로 불리는 쿠팡, 옥션,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지마켓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커머스 기업 대다수는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기도 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도 함께 하고 있어 통신판매업자이면서 통신판매중개자 역할도 하고 있다.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현재도 대규모 유통업법의 규제를 받아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등 불공정거래행위 시 제재를 받는다. 반면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모두 마련되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 기업들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국내 유통산업에서 온라인 쇼핑 비중이 오프라인 쇼핑 비중을 넘어설 정도로 몸집을 키우면서 유통업계의 신산업으로 불렸던 플랫폼 사업이 본격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산법)을 빗대 온라인판 유산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시장이 커지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적절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온라인 쇼핑업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일종의 월권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현재 유산법과 같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유산법의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앞세워 10년째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대형마트 외에 백화점과 복합몰, 면세점 등에도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중규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상품 직매입과 오픈마켓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 두 영역의 규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이 모두 시행되면 이들 업체들은 대규모 유통업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규제를 같이 받게 된다.


온라인 유통업체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제재 근거가 없어 시대 변화에 따라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이 시장은 혁신과 아이디어를 통해 개척된 시장인 만큼 강화된 규제가 계속될 경우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의 플랫폼 사업 규제 움직임에 관련 업체들도 대관, 언론 홍보 분야 인력을 강화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쿠팡의 경우 올 들어서만 추경민 전 서울시 정무수석을 비롯해 국회 보좌관 출신 등 3명을 임원급으로 채용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도 대관 또는 언론 홍보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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