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국회 세종시 이전' 주장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당시 헌법재판소서 위헌 판결
김종인 "이미 결정됐는데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없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번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서 (국회 세종 이전을) 할 수 없다는 게 이미 결정됐는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에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의 세종 이전 문제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헌법에 수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또한 김 원내대표의 연설 직후 "더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짧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