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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국민의당, 추미애 탄핵안 공동 제출…"법치주의 위협 현실화"


입력 2020.07.20 14:48 수정 2020.07.20 14:49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통합당·국민의당 전원, 무소속 4인 서명해 제출

24일 표결 전망…민주당 동참 없이는 통과 불가능

권은희 "추미애 법치주의 위협 현실화…매우 위험

탄핵안 통과 안 될지라도 탄핵 위한 노력 계속할 것"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20일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제출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끔 되어 있어, 오는 24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안과에 통합당·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4인(홍준표·김태호·윤상현·권성동) 등 총 110명이 서명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의 위법과 부당산 인사권·지휘권 남용이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얼마 전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채널A의 전 기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다"며 "현재 이 사건에 검찰이 관여됐다고 하는 부분은 전혀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은 사안인데도 추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이라는 규정으로 언론플레이,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여론몰이를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삼았다는 건 추 장관의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현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현재화된 위협에 대해 시급히 교정하고자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제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많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찬성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각자의 양심에 따른 법안표결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이번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를 해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렇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추 장관의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추 장관이 법무장관에서 물러날 때까지 야당은 힘을 모아 탄핵소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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