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공범' 남경읍, '박사방' 조주빈 성 착취물 제작 가담 혐의로 구속 기소


입력 2020.08.03 19:16 수정 2020.08.03 19:1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검찰, 유사 강간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강요 등 적용

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이 지난 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이 지난 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남경읍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을 도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남씨(29)를 유사 강간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남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여 간 소셜미디어(SNS)로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24·구속기소)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남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음성녹음 등을 강요했다.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지시하기도 한 남씨는 이를 촬영한 영상을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의 수법을 모방해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뒤 아동·청소년 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지난 달 6일 남씨를 구속했다. 15일 검찰에 송기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얼굴이 공개되기도 했다. 남씨의 공소장에 범죄집단 가입과 활동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인 박사방 구성원들의 활동 시기와 남씨의 범행 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범죄집단 가입 혐의를 씌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