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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국 '당장 공관 떠나라'…조수진 "박원순 가족, 조국 원망하겠다"


입력 2020.08.16 16:37 수정 2020.08.16 18:48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과거 조국 "고액 숙박비 내더라도 안 된다" 주장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16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가족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원망할 수 있을 것도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파면 후에도 청와대를 떠니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을 현재 가회동 공관에 머물고 있는 박 전 시장 가족 상황에 빗대 비꼰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서울시장 가족이 박 전 시장 사후 한 달이 넘었지만 서울시장 공관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성추문에 휩싸여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전 시장의 가족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에 머무는 것을 부당하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과거 트위터 발언을 함께 올렸다. 조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인 지난 2017년 3월 11일 "박근혜씨, 파면 후에도 '사저 난방 미비' 운운하며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다"며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고액의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고 쓴 바 있다. 이어 "사비를 써서 고급 호텔로 옮기고, 짐은 추후 포장이사하라"고 했었다


한편 박 전 시장 가족은 사용료를 내겠다는 의사를 서울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은 대지면적 660㎡(200평), 건물 전용면적 318.44㎡(99평) 규모로, 박 전 시장 재임시절이던 2015년 1월 건물 소유주와 전세 28억원의 임차계약을 맺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전세 계약이 끝난 2017년 1월부터는 월세 계약을 맺었고, 보증금 28억에 월세 208만원을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유촉 측에 '공간별·일별 사용료'를 계산해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유족 측이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사용하지 않은 공관 내 1층 집무실을 제외한 2층 주거공간에 대한 사용료만 산정해 월세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트위터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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