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터 6170원으로 거래 재개…"정리매매 당시 대규모 손실"
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된 코스닥 전자부품 전문업체 감마누 주주들이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감마누는 오는 18일 정리매매 이전 가격인 6170원으로 거래를 재개한다. 이번 거래재개는 대법원이 내린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감마누의 청구를 수용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됐다.
거래소는 2017회계연도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감마누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의신청을 거쳐 한 차례 상장폐지가 유예됐지만 '적정' 의견이 담긴 재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2018년 9월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정리매매 직전 6170원이던 주가는 5거래일 동안 408원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당시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정리매매가 중도에 보류됐다. 심지어 감마누가 지난해 1월 '적정' 의견이 담긴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던 사유가 사라졌다고 판단한 감마누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감마누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장폐지 결정은 최종적으로 무효화됐다. 거래는 18일부터 재개된다.
이에 정리매매 기간 동안 헐값에 주식을 정리했던감마누 소액주주인 7324명은 당시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며, 한국거래소와 감마누를 상대로 정리매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정리매매 기간 감마누의 시가총액은 약 1500억원에서 90억원으로 94% 폭락했다. 시총 감소분 가운데 대주주 물량을 뺀 소액주주들의 몫은 2018년 말 기준, 700억원으로 추산된다.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규모도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